2026년 4대보험 요율과 월급별 공제액 표 (200만~500만원)
2026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건강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이 건강보험료의 12.95%에서 13.14%로 올랐어요. 월급이 그대로여도 1월부터 실수령액이 조금 줄어든 이유예요.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
| 항목 | 전체 요율 | 근로자 |
|---|---|---|
| 국민연금 | 9.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본인 건강보험료의 13.14%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월급별 근로자 공제액 (비과세 없음 가정)
| 월급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공제 합계 | 공제 후 |
|---|---|---|---|---|---|---|
| 200만원 | 95,000 | 71,900 | 9,440 | 18,000 | 194,340 | 1,805,660 |
| 250만원 | 118,750 | 89,870 | 11,800 | 22,500 | 242,920 | 2,257,080 |
| 300만원 | 142,500 | 107,850 | 14,170 | 27,000 | 291,520 | 2,708,480 |
| 350만원 | 166,250 | 125,820 | 16,530 | 31,500 | 340,100 | 3,159,900 |
| 400만원 | 190,000 | 143,800 | 18,890 | 36,000 | 388,690 | 3,611,310 |
| 500만원 | 237,500 | 179,750 | 23,610 | 45,000 | 485,860 | 4,514,140 |
단위: 원. 각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렸어요. 소득세·지방소득세는 빠져 있어서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이보다 적어요.
비과세 식대가 있으면 줄어들어요
월급 300만원 중 20만원을 식대 비과세로 처리하면 보험료 기준이 280만원이 돼서 공제액이 291,520원에서 272,080원으로 약 2만원 줄어요.
국민연금 상한·하한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어요.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이에요. 월급이 659만원을 넘어도 국민연금은 659만원 기준으로만 내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오를 예정이라 2027년에는 10%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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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비과세 식대가 있으면 공제액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A. 보험료 기준 금액이 줄어들어요. 월급 300만원에서 식대 20만원을 비과세로 처리하면 공제액이 약 2만원 줄어요.
Q. 국민연금 상한과 하한은 어떻게 되나요?
A.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 하한은 41만원, 상한은 659만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