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기간 총정리: 개인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법인
부가세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하는 달이 달라요. 달력에 한 번 표시해 두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어요.
개인 일반과세자: 1년에 두 번 확정신고
| 구분 | 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한 |
|---|---|---|
| 1기 확정신고 | 1월 1일 ~ 6월 30일 | 7월 25일 |
| 2기 확정신고 |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25일 |
개인 일반과세자는 중간에 직접 신고하는 대신, 4월과 10월에 세무서가 직전 기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로 보내요. 고지서대로 내면 되고, 낸 금액은 확정신고 때 빼줘요. 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아요.
간이과세자: 1년에 한 번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한 번에 묶어서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해요. 7월에는 직전 연도 납부세액의 절반이 예정부과로 고지될 수 있어요.
연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만, 신고 의무는 그대로예요. 매출이 적다고 신고를 건너뛰면 안 돼요.
법인사업자: 분기마다
| 구분 | 대상 기간 | 기한 |
|---|---|---|
| 1기 예정 | 1~3월 | 4월 25일 |
| 1기 확정 | 4~6월 | 7월 25일 |
| 2기 예정 | 7~9월 | 10월 25일 |
| 2기 확정 | 10~12월 | 다음 해 1월 25일 |
규모가 작은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를 받을 수 있어요.
신고 전에 챙길 것
- 매출: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오픈마켓·PG 정산 내역
- 매입: 사업용 카드 사용 내역, 받은 세금계산서,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 홈택스 카드 매입 내역 중 공제받을 수 없는 항목(개인 용도 등) 걸러내기
대략 얼마를 낼지는 부가세 계산기에 매출·매입 합계를 넣어 미리 가늠해 보세요.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늘어나요. 정확한 일정은 홈택스 신고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A.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늘어나요. 그래도 정확한 일정은 홈택스 신고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Q. 신고 전에 무엇을 맞춰 봐야 하나요?
A. 매출은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오픈마켓·PG 정산 내역을, 매입은 사업용 카드 사용 내역과 받은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맞춰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