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부가세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날까
개인사업자를 낼 때 가장 먼저 고르는 게 과세 유형이에요. 매출이 작고 매입이 적은 업종은 간이과세자, 초기 투자(인테리어·장비)가 크거나 기업 고객이 많은 업종은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계산 방식 차이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액 × 0.5% |
| 환급 | 매입세액이 크면 환급 | 환급 없음 |
| 신고 | 1년 2회(1월·7월) | 1년 1회(1월)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소매업·음식점업 15%, 제조업 20%, 숙박업 25%, 건설·운수·정보통신·그 밖의 서비스업 30%, 전문·과학기술서비스·부동산임대 등 40%예요(국세청 기준).
예시 1: 소매업, 연 매출 6,000만원, 매입 2,000만원
- 간이과세자: 6,000만 × 15% × 10% = 90만원 − 매입 공제 10만원 = 80만원
- 일반과세자: 매출세액 약 545만원 − 매입세액 약 182만원 = 약 364만원
예시 2: 서비스업, 연 매출 8,000만원, 매입 1,000만원
- 간이과세자: 8,000만 × 30% × 10% = 240만원 − 5만원 = 235만원
- 일반과세자: 매출세액 약 727만원 − 매입세액 약 91만원 = 약 636만원
매출·매입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계산했어요.
두 예시 모두 간이과세자가 훨씬 적게 내요. 반대로 개업 첫해에 인테리어·장비 매입이 매출보다 크면,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어요.
간이과세자가 불리한 경우
- 기업 고객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때: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서 거래처가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아요.
- 초기 투자가 클 때: 환급을 못 받아요.
- 매출이 빠르게 커질 때: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바뀌어요.
내 숫자로 비교하려면 부가세 계산기에서 과세 유형만 바꿔가며 같은 매출·매입을 넣어 보세요.
내 숫자로 바로 계산해 보세요부가세 계산기 열기
자주 묻는 질문
Q. 두 유형을 직접 비교해 보려면 어떻게 하나요?
A. 부가세 계산기에서 같은 매출과 매입을 넣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결과를 나란히 보면 돼요.
Q. 개업 첫해에 인테리어·장비 매입이 크면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A.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크면 환급받을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어요. 그래서 초기 투자가 큰 경우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