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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 남은 연차, 퇴사할 때 얼마 받나

연차 · 2026년 9월 30일 작성 · 2026년 요율·제도 기준

쓰지 못한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어요. 퇴사할 때 남은 연차도 마찬가지로 정산해요.

기본 공식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으로 구해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한 달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이에요.

월급별 예시

월 통상임금1일 통상임금5일 남음10일 남음
250만원95,693원478,465원956,930원
300만원114,832원574,160원1,148,320원
350만원133,971원669,855원1,339,710원

원 미만은 버렸어요.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고정 수당이 들어가고,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등은 보통 빠져요.

수당을 못 받는 경우

퇴사할 때 챙길 것

입사일과 통상임금을 넣으면 연차 계산기가 현재 연차와 수당을 한 번에 보여줘요.

내 숫자로 바로 계산해 보세요연차 계산기 열기

자주 묻는 질문

Q. 통상임금에 성과급도 들어가나요?
A.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주는 고정 수당은 들어가지만,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보통 빠져요.

Q. 회사가 연차 사용을 권했는데도 쓰지 않으면요?
A. 법에 정한 시기와 방법으로 사용을 촉진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줄 의무가 없어질 수 있어요. 구체적인 경우는 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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